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불상의...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 몰수, 추징 2,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판매, 수수, 소지 및 투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에 그치지 않고 필로폰을 수입하기까지 하였다.
마약류를 밀수입하고 매도하는 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고, 특히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 성분은 다른 마약류에 비해 중독성이나 폐해가 더욱 크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그 횟수와 이에 제공된 필로폰의 양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원심에서 필로폰 수수, 소지 및 투약 범행을 인정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필로폰 수입 및 판매 범행에 대하여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실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비교적 많지 않고 국내에서 유통되거나 투약에 사용되기 전에 전량 압수되었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며 피고인이 사회에 복귀할 경우 더 이상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지도, 편달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