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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2.13 2019고정1111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건물 C호에서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숙박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관리법 등에서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구청에 영업신고 없이 2018년 12월경부터 위 소재지에 숙박영업을 목적으로 침대, 냉장고, 주방시설, 화장실을 갖추고 손님에게 수건, 비누, 샴푸, 화장지 등의 비품을 제공하는 등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숙박공유사이트인 D에 숙소를 등록한 후, 예약을 받아 위 소재지 B건물 C호 숙소를 2019. 4. 15. E에게 1박 숙박요금으로 59,893원(해외카드결제)을 받고 투숙하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2. 11.부터 2019. 5. 10.까지 위 소재 오피스텔 C호 숙소 1개에서 불특정 다수의 내국인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총 5,822,385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숙박업 영업을 하여 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가 운영하는 숙소, D에서 숙박업소로 홍보)

1. 수사보고(숙박공유사이트를 이용한 숙박영업 확인 - 현장사진 등 포함)

1. D 예약확정 메일, 숙소운영 현황, D 매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