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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04 2018가단1786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4. 1.부터 2018. 8. 17.까지는 연 24%,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120,000,000원의 대여금 채권에 대하여 2018. 4.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8가합2424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이 판결이 2008. 8. 21. 확정되었으나 아직 변제를 받지 못하여 시효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을 청구함. 2. 적용법조: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