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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30 2016가단24989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1,040,650원 및 그 중 80,000,000원에 대하여 2016. 12. 14.부터 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4. 11. 15. 피고 A에게 80,000,000원을 이자는 연 6.9%, 상환일은 원고가 청구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A의 처인 피고 B는 그에 따른 피고 A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이하 위 80,000,000원을 원고의 입장에서 ‘이 사건 대여금’, 피고들의 입장에서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

). 2) 원고는 2017. 7. 22. 피고들에게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를 청구하였으나, 현재까지 변제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12, 1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 80,000,000원과 원고가 별도로 산정한 2016. 5. 15.부터 2016. 7. 22.까지의 이자 1,040,650원(= 80,000,000원 × 6.9% × 69/365, 계산상 1,043,506원이지만,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으로 인정한다)의 합계 81,040,650원(= 80,000,000원 + 1,040,650원) 및 그 중 원금 80,000,000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1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항변 1) 변제 항변 피고 A은 원고가 지정한 C에게 23,950,660원을 송금하여 이 사건 차용금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 2) 상계 항변 피고들은 원고와의 위탁운영 계약에 따라 원고의 SKT 대리점들을 운영하였는데, 그 대리점들 중 D점에 관한 권리금 38,500,000원, E점에 관한 권리금 77,000,000원을 원고로부터 지급받을 채권이 있다.

이에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위 권리금 채권으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상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