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9. 3. 2. 00:02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은행 앞에서부터 D맨션 앞까지 약 2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나이,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