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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4.08 2020고단1637

업무방해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업무 방해 피고인들은 2020. 2. 25. 05:20 경 경기 시흥시 C, 2 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영업 중인 ‘E’ 이라는 주점에서, 피고인 A이 담배를 피워 피해 자로부터 이를 제지 당하자 피해자에게 문신을 보이면서 위협하고, 그곳에 방문한 손님들에게 찾아가 함께 술을 마시자면 서 시비를 걸고,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의 계속되는 퇴거 요청에도 이를 거부하면서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가.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20. 2. 25. 04:20 경 경기 시흥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이라는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손님과 시비 중 화가 나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냉장고 유리문을 오른 주먹으로 쳐서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 남자 손님이 문신을 보여주며 협박을 한다.

’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시흥 경찰서 I 파출소 소속 순경 J으로부터 업 장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고 나가 서 이야기 하자는 말을 듣고 함께 업소 계단으로 이동하여 J에게 담배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J으로부터 담배가 없다는 말을 듣자 갑자기 오른 손으로 J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이를 피해 뒤로 이동하는 J의 허벅지를 오른 발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A에게 발로 허벅지를 가격당한 부위( 공무집행 방해), 재물 손괴 피해관련 사진, CCTV 영상 화면 캡 쳐 (30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