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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08.25 2010다63393

임금 등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B, C, D, E, F, H, J의 퇴직금 청구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체불 법정수당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의 대상(對償)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그것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원칙적으로 모두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이라 할 것이나,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와 통상임금의 기능 및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그것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속하여야 하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거나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과 같이 고정적인 임금이 아닌 것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함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되고, 여기서 말하는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6다13070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414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에 통상임금으로 정한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가계보조비 이외에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근속가산금,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급량비, 위생비, 공해수당도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으로서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다음, 이러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원고들이 추가로 지급받아야 할 휴일근무수당, 연차휴가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에 관한 청구를 인용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