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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9.25 2019가단63242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라는 비트코인 거래소에 투자하고 있었는데, 2017. 1.경 원고와 위 C에 관한 대화를 하게 되었고, 자신이 운용 중이던 실제 거래내역을 보여 주기도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도 C에 투자해보라며 권유를 하였는데, 원고는 피고 명의의 은행계좌로 2017. 10. 10. 1,500만원, 2017. 10. 22. 5,000만 원, 2017. 11. 20. 3,5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이체하여 피고로 하여금 원고를 대신하여 C를 운영하도록 하였다.

다. 한편, C 비트코인 거래소는 2018. 1. 17.경 폐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가상화페 거래방식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피고에게 C 운영 등을 일임하였고,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이를 진행하였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민법 제680조에 따른 위임관계가 성립되었는데, 피고가 이러한 위임관계에 기초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투자금에 대한 손실을 발생하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투자금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투자금 손실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피고가 가상화폐를 사용한 사기범행위 모집책으로서 자신의 수당을 챙기기 위해 원고로 하여금 1억 원을 투자하게 하였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1억 원을 투자하게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또한 피고가 투자금을 갚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