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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22 2017고정212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3.부터 2017. 3. 1.까지 B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대해서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 남양주시 C 2 층에 있는 B 주택 재개발 사무실에서 총회의 결 없이 ㈜D 와 10억 8,050만 원 상당의 ‘ 정기( 시공사 선정) 총회 홍보업무 및 진행업무 용역’ 을 위한 계약을 임의로 체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2017년도 정기( 시공사 선정) 총회 홍보업무 및 진행업무 용역 계약서, 조합예산( 안) 승인의 건 -2016년 조합예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2017. 2. 8. 법률 제 14567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5조 제 5호, 제 24조 제 3 항 제 5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용역계약 대금은 정기총회에서 선정된 시공사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비용이므로 조합원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피고인에게 그에 관한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구 도시 정 비법 제 24조 제 3 항 제 5호에서 ‘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 을 총회의 의결 사항으로 규정한 취지는 조합원들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어서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적 보장을 하기 위한 것이고 이를 위하여 같은 법 제 85조 제 5호에 벌칙 조항을 둔 것으로 해석되는 점, 총회의 사전 의결 없이 계약이 체결되어 이행된 경우 원상회복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률 관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