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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15 2015고정1168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 11:00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46세)가 경영하는 "D"라는 상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제가 게임을 하고 싶은데, 게임을 할 수 있는 노트북을 대여해 주면 대여기간 동안 매달 임대료를 지급하겠다"라고 하면서 한달 대여료 11만 원을 지급하고, 시가 80만 원 상당의 LG 엑스노트 흰색 15.5인치 노트북 1대를 대여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16 위와 같이 위 노트북을 대여하여 보관하던 중, 아무런 이유없이 대여료도 지불하지 않고 노트북의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