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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7.10 2020구합52061

여권발급처분 무효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C은 2018. 1. 12.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 사이에 B을 자녀로 둔 법률상 부부이다.

나. C은 2019. 1. 16. 피고에게 B의 법정대리인으로서 B의 여권발급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9. 1. 18. 만료일을 2024. 1. 18.까지로 하여 B의 여권을 발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성

가. 본안전 항변 피고는 원고의 무효확인 청구에 취소 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선해하고 취소소송의 원고적격(행정소송법 제12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취지임이 명백하고 나아가 이하에서 살피는대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이 인정되지도 않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을 무효확인 소송의 원고적격(행정소송법 제35조)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원고 적격이 없다.

또한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여권법령의 각 조항에 의할 때 공동친권자인 원고의 면접교섭권은 간접적ㆍ사실적 이해관계에 불과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원고에게 예외적으로 원고 적격이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다.

나. 판단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할 것이며,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