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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3 2017고단669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피고인 A은 「E 단체」( 이하 ‘E’ 라 함) 의 공동대표이고, 피고인 C, B은 E 회원이다.

2. 범죄사실

가. 미신고 집회 주최( 피고인 A) 피고 인은, E 동료 회원인 F, G가 2015. 4. 24. 15:40 경 민 노총 총파업 결의대회 중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전단지를 살포하기 위해 H 옥상에 침입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서울 I 경찰서에 인치되자, I 경찰서 앞에서 F, G 체포에 항의하고 즉각 석방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5. 4. 24. 20:20 경부터 2015. 4. 25. 02:30 경까지 서울 J에 있는 I 경찰서 정문 앞 도로에서 E 회원 등 약 20명이 참가한 가운데 ‘K 기자회견’ 을 개최하면서, 참가자들에게 같은 취지의 손 피켓을 나누어 들게 하고, 앰프 등 방송장비를 이용하여 “ 불법 연행 규탄한다”, “L 는 퇴진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고, 집회 사회를 맡아 발언자를 소개하거나 박수를 유도하거나 집회 일정을 안 내하였다.

나 아가 피고인은, 참가자 1∼2 명이 2015. 4. 25. 00:18 경 I 경찰서 장 면담을 요구하며 경찰서 안으로 들어가다 경찰에 의해 제지되자, “ 무엇이 정당하다고

이 앞에서 막고 있는 거냐

” 고 소리치면서 도로에 앉아 있는 다른 참가자들에게 손짓하여 경찰서 정문으로 진입 시도할 것을 선동하고, 피고 인의 위 선동에 따라 도로에 앉아 있던 다른 참가자들도 경찰서 정문으로 이동하여 경찰들을 몸으로 밀치며 집단 침입을 시도하는 등 피고 인은 위 집회 전체를 주관하여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 장에게 신고되지 아니한 옥 외 집회를 주최하였다.

나. 해산명령위반(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5. 4. 24. 20:20 경부터 2015. 4. 25. 02:30 경까지 서울 J에 있는 I 경찰서 정문 앞 도로에서 위 가. 항과 같이 미신고 집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