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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3 2018가단46163

동산인도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원고가 2017. 8. 7. 피고들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물건에 관하여 취득원가 2억 4,500만 원, 월리스료 6,246,628원, 리스기간 36개월로 정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한 사실, 리스계약상 2회 이상 연속하여 월리스료의 지급이 지체되면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사실, 4기분 월리스료의 지급이 연체되자, 리스료 납입의 독촉 끝에 원고가 2018. 8. 20. 리스계약의 해지 및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의 반환을 청구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이 주장하는 경제적 어려움 등은 원고의 청구를 거절할 적법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