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21. 경부터 2014. 5. 20. 경까지 경주시 B에 있는 C 택배 물류 사무실에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D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하는 E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F), G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H) 로 별지 도박 일람표( 입 금) 기 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합계 43,170,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 머니를 충전 받아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부 결과에 베팅한 후 그 적 중 여부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배당금을 지급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 첩보보고서, 도박사이트 캡 처 자료, 내사보고( 내사 착수 경위), A 명의 우체국계좌 (I)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