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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2.17 2015가단46649

물품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318,000원 및 2015. 9.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발전기 납품설치를 주문받아 2014. 12. 31.부터 2015. 6. 2.까지 아래 표와 같이 발전기를 설치하였다.

순번 현장 용량 계약금액(부가세포함) 출하일 1 A호텔 750kW 124,300,000원 2014. 12. 31. 2 B 250kW , 175kW 63,800,000원 2015. 4. 30. 3 천호동상가 350kW 47,619,000원 2015. 5. 16. 4 성남종교시설 200kW 7,040,000원 2015. 6. 3. 5 천호동추가 1,650,000원 2015. 7. 30. 합계 244,409,000원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2. 30. 원고에게 44,000,000원을 마지막으로 변제하였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46,318,000원 상당의 미지급 물품대금이 남아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물품대금 46,318,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9.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하자이행증권 및 공사완료 확인서를 지급하기 전까지는 위 물품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다투고 있으나, 피고 주장과 같은 사유가 이 사건 물품대금 지급조건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