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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3 2017가단502527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25톤 덤프트럭(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마티즈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들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6. 7. 17. 09:05경 동해 방면에서 삼척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7호국도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삼척시 우지동 갈천사거리에 이르러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마침 같은 방향 3차로를 진행하는 원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이 피고 차량 조수석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 차량이 튕겨나가 반대방향 1차로를 진행하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에 피고 차량 조수석 문짝 부분이 받쳐 그 충격으로 피고 차량 운전자와 상대방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는 사람이 사망하는 등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별지 사고현장 약도 참조).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청구하였고, 심의위원회는 2016. 1. 19. 이 사건 사고에 기여한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 비율을 3:7로 결정하였다.

그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 차량의 과실에 상응하는 107,763,250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당시 원고 차량을 운전한 C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2017. 3. 1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으로부터(2016고단1522)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16,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이 사고 교차로 2차로에서 급차선 변경을 하는 이상 행동을 한 반면, 원고 차량은 정지선에 이를 무렵 황색신호로 바뀌었으나 무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