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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21 2016고단251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 소속 원양 어선 C 1등 항해사로 승선한 사람이고, 피해자 D(52 세) 은 같은 회사 소속 어선 E 1등 항해사로 승선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9. 11:15 경 우루과 이 몬 테 비데오 항에 계류 대기 중인 C 선박에서, 선미 계류 줄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되어 피해 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선체 기둥에 머리를 부딪쳐 기절하였다.

이에 기절하였다 깨어난 피고인은 같은 날 11:23 경 E 선박으로 가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 총 길이 30cm 상당) 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5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반성, 최근 약 18년 간 범죄 전력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의 결과에 따라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