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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16 2020노179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원심 별지 범죄일람 순번 1, 2, 4, 5, 6번) 피고인이 실제 피해자 아들들의 취업을 위해 기도를 하였으므로 이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6번), K이 피해자 아들들의 취업을 알선해 준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전액을 K에게 전달해 주었으며(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번), 피고인이 여행을 간다고 하자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여행비를 지원해 준 것이다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이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던 점(공판기록 17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심 범죄일람표 순번 1, 6번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조사 당시 “피해자에게 E사에 있는 고승에게 기도를 올리면 아들들이 취업할 수 있다고 말하여 위 각 돈을 교부받았으나, 위 각 돈을 기도하는 곳에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91, 92, 205, 217, 220면). ② [원심 범죄일람표 순번 2, 4번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경찰 조사당시 "피해자에게 G대학교 부총장 내지는 대구지하철공사 간부를 알고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 아들들의 취업 청탁 목적으로 돈을 건네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