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등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각 양형부당)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7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원심은, ①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이자 장애인인 피해자가 중증의 지적장애로 인하여 범행에 취약한 상태에 있음을 잘 알면서 화장실로 유인하여 강간하고 그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인하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있었던 일을 특수학급 선생님이나 어머니에게 알리면 안 된다고 반복적으로 숙지시키는 등 치밀한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이 화장실 안에서 약 30분간 피해자에게 온갖 자세의 성행위를 시키며 성적으로 유린한 점, 피해자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되었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 두려움, 악몽 등에 시달리고 있으며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게 된 점,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유전자 감정이나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등 명백한 증거들이 발견된 후에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을, ② 유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촬영한 동영상이 다른 사람에게 유출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은 점을 들면서,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