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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6.03 2016고단48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2. 14.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6. 11.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4. 6. 1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5. 3. 18.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6. 4. 12. 13:00 경 군포시 C 빌딩 상가 1 층 복도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000원 상당의 삼성 스마트 폰 1대와 위 스마트 폰의 케이스 안에 들어 있는 신용카드 2 장을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4. 12. 15:05 경 군포시 E에 있는 ‘F 어린이집’ 앞 도로에서, 피해자 G이 주차해 놓은 H SM5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위 승용차의 보조석 유아용 카시트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만원 상당의 루 이비 통 가방과 그 안에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MCM 장 지갑 1개, 주민등록증 1 장, 현금 11,000원, 농협 상품권 1만 원권 3 장, 승용차 스마트 키 1개, 신용카드 등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