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8.09.03 2018노18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금고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적색 신호 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주행한 피고인의 과실이 무겁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 H, I으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되지 않은 점, 이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특히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 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