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2007가단28335 손해배상 ( 기 )
유00 ( 65년생 )
고양시 일산서구
이00
대전 서구 월평1동 00 중고자동차매매상사
2008 . 6 . 13 .
2008 . 6 . 27 .
1 . 피고는 원고에게 11 , 180 , 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 6 . 28 . 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3 . 소송비용 중 35 % 는 원고가 , 그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4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피고는 원고에게 17 , 200 , 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1 . 인정사실
가 . 원고는 렉스턴 승용차 ( 이하 , ' 이 사건 승용차 ' 라고 한다 . ) 의 소유자였던 사람이고 , 피고는 대전 서구 월평동 소재 “ 000 ” 중고자동차 매매상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며 , 이 사건 공동피고 이00 ( 2007 . 10 . 4 . 인낙 , 이하 , 이○○ ' 라고 한다 . ) 는 2004 . 10 . 경부터 " 000 " 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
나 . 원고는 2006 . 7 . 26 . 이 사건 승용차를 “ 000 " 로부터 2 , 450만 원에 매수하였는데 , 당시 이○○가 판매담당사원이었다 .
다 . 원고는 2006 . 11 . 2 . 경 이○○에게 이 사건 승용차를 매도하여 달라고 의뢰하였 고 , 이○○는 2006 . 11 . 13 . 경 이 사건 승용차를 당시 시세 2 , 300만 원보다 저렴한 2 , 000만 원에 매도하고 그 대금을 수령한 후 이○○의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임 의로 사용하였다 .
라 . 그 후 이○○는 원고에게 위 손해의 변상을 위하여 280만 원을 지급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1 , 2 , 5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
2 . 판 단
가 . 당사자들의 주장
( 1 ) 원고는 , 피고가 이○○의 사용자이므로 이○○의 위 횡령행위에 대하여 사용자 로서 민법 제756조에 따라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
( 2 ) 이에 대하여 피고는 , 이○○가 비록 피고가 운영하는 “ 000 ” ( 이하 , ‘ 피고 회사 ' 라 고 한다 . ) 소속 영업사원으로 되어 있기는 했지만 중고자동차매매상사의 운영 관행에 따라 피고에게 소정의 관리비와 판매대금에 대한 수수료만 지급하고 , 나머지 차량 매 매에 따른 이익은 자신이 취하고 있으므로 , 피고와 사이에 사용관계에 있는 피용자라 고 볼 수 없고 , 가사 자신의 피용자였다 할지라도 원고가 이○○에게 이 사건 승용차 의 판매를 위탁할 때 피고 회사 명의의 위탁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 그 매 매대금이 피고 회사에 입금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승용차의 매매의 뢰를 피고 회사에 대하여 한 것이 아니라 이○○에게 개인적으로 한 것으로서 , 피고 회사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에게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 지로 주장한다 .
나 . 피고의 사용자 책임 존부
( 1 ) 먼저 , 민법 제756조가 규정하고 있는 사용자책임의 요건으로서의 사용관계가 있 느냐 여부는 실제적으로 지휘 · 감독을 하였느냐의 여부에 관계없이 객관적 · 규범적으로 보아 사용자가 그 불법행위자를 지휘 · 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었느냐의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인데 , 이 사건의 경우 , 이○○가 피고 회사의 영업사원으로 등록해 일 해 왔던 점은 위 인정과 같고 , 이○○가 일반 소비자들을 상대하는 경우 피고 회사의 영업사원의 지위에서 매매중개를 하였으며 , 이○○가 피고에게 소정의 관리비와 차량 매매를 통한 수익금 중 일부를 수수료로 지급하여 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 거나 ,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바 ,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 면 , 피고는 이○○가 일반소비자들을 상대하는 경우 객관적 규범적으로 보아 불법행위 자인 이○○를 지휘 · 감독해야 할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
( 2 ) 나아가 ,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 사무집행에 관하여 ' 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 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여질 때에는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 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인데 ( 대법원 2003 . 1 . 10 . 선고 2000다34426 판결 등 참조 ) , 원고가 2006 . 7 . 26 . 이 사건 승용차를 피고 회사로부터 매수할 당시 이○○가 판매담당사원이었던 사실은 위 인정과 같고 , 갑 3호증의 기재 , 변론의 전체 취지를 종 합하면 , 중고자동차의 매매알선이 피고 회사의 주요 업무범위에 속하는 사실 , 원고가 2006 . 11 . 2 . 경 여전히 피고 회사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이○○에게 이 사건 승용차의 매도를 의뢰한 이후 피고 회사에 이 사건 승용차의 매매대금 입금에 관하여 문의하자 피고 회사의 경리직원이 2006 . 11 . 22 . 매수인측이 카드로 대금을 결제하였으 므로 조만간 입금될 예정이라는 취지로 답변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승용차의 매매알선을 위탁하면서 , 피고 회사 명의의 위탁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 이○○가 개인적인 이익의 취득을 위하여 이 사건 승 용차를 매도한 후 대금을 횡령하였다 하더라도 , 이○○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승용차 의 매매 의뢰를 수탁한 행위는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인 피고 회사의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
( 3 ) 따라서 , 피고는 이○○의 사용자로서 이○○와 각자 이○○의 이 사건 승용차 매 매대금 횡령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 , 000만 원을 원고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다 . 손해배상책임 범위의 제한
한편 , 앞 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원고가 이 사건 승용차를 이 ○○에게 매매 위탁할 당시 피고 회사 명의의 위탁매매계약서를 작성하거나 , 피고 회 사에게 매매위탁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 이러한 원고의 잘못도 이 사건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한다 .
원고의 과실비율은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전체 손해배상액의 35 % 정도 로 봄이 상당하므로 , 피고 이상미의 손해배상책임은 65 % 로 제한된다 할 것이다 .
라 . 공제
이○○가 위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원고에게 28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위 인정과 같은 바 , 그 과실비율에 따라 위 변제금 중 182만 원 ( = 280만 원 × 65 % ) 을 피고의 손 해배상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
마 .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 , 118만 원 ( = 1 , 300만 원 ( = 2 , 000만 원 X 65 % ) - 182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 %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 무가 있다 .
3 . 결 론
그렇다면 ,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일부 인용하고 , 나 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판사 김매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