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확정[각공2006.3.10.(31),892]
마을 이장이 주민투표 부재자 신고서를 위조하여 담당 면사무소 공무원에게 제출한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투표인들의 투표의 자유를 방해한 것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마을 이장이 주민투표 부재자 신고서를 위조하여 담당 면사무소 공무원에게 제출한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투표인들의 투표의 자유를 방해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 외에 주민투표법 위반죄로도 처벌한 사례.
피고인
김재근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은 충북 청원군 (상세 행정구역 생략) 마을 이장인바,
1. 2005. 9. 12. 14:00경 충북 청원군 (상세 주소 생략) 소재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같은 달 29. 실시되는 충청북도 청주·청원 통합 관련 주민투표 부재자 신고에 행사할 목적으로 볼펜을 이용하여 (면 이름 생략)면 사무소에서 가져온 부재자 신고서 용지의 주소 란에 “ (면 이름 생략)면 (상세 주소 생략)”, 거소 란에 “상동”, 성명 란에 “ 공소외 1”, 세대주 란에 “ 공소외 1”, 부재자 신고사유 란의 ‘5. 그 밖에 선거일에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할 수 없는자’ 란에 “○” 표시를, 일자 란에 “2005년 9월 12일”, 신고인 란에 “ 공소외 1”이라고 기재한 다음, 마을주민으로부터 받아 가지고 있던 나무도장을 위 이름 옆에 날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공소외 1 명의의 부재자 신고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공소외 1 등 32명 명의의 부재자 신고서 32장을 각 위조하고,
2. 그 시경 같은 면 소재 (면 이름 생략)면 사무소에서, 위 위조한 부재자 신고서 32장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 양,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 공소외 2에게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고,
3. 투표인에 대하여 폭행·협박 또는 불법으로 체포·감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투표의 자유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위 1항에서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투표인 공소외 1 등 32명 명의의 부재자신고서를 각 위조하여 위 2항에서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담당공무원 공소외 2에게 제출하여 위 투표인들의 투표의 자유를 방해하였다.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1. 사법경찰리 작성의 공소외 3에 대한 진술조서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청원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작성의 고발장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기재
1. 공소외 4, 공소외 5, 공소외 6, 공소외 7, 공소외 8, 공소외 9, 공소외 10, 공소외 11, 공소외 12 작성의 각 문답서, 공소외 13, 공소외 14, 공소외 15, 공소외 16, 공소외 17, 공소외 18, 공소외 19, 공소외 20, 공소외 21, 공소외 22 작성의 각 우편진술서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세대명부, 부재자신고서 내역, 각 부재자신고서 사본, 부재자신고인 명부 사본, 선거인 명부 사본의 각 기재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주민투표법 제28조 제2호 (판시 부정한 방법으로 투표의 자유를 방해한 점), 각 형법 제231조 (판시 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 제231조 (판시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주민투표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 개전의 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