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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8 2016노28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교위 D이 먼저 피고인을 향해 삿대질을 하고 위협적으로 말을 하면서 어디로 이동하는 지에 대한 고지 없이 피고인의 팔을 잡고 끌고 나간 것은 위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D의 위법한 공무집행에서 벗어나기 위해 D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손가락을 밀게 된 것으로서 상해를 가하거나 공무집행을 방해한다는 범의가 없었다.

피고인의 행위는 자신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 방위에 해당하거나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해 자인 교위 D의 일련의 직무집행이 피고인의 징벌 대상행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214조 제 6 조, 제 14호, 제 17호 )에 대한 최소한의 강제력 행사( 같은 법률 제 100조 )로서 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다음,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아 꺾어 상해를 가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 방해죄를 구성하고,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 방법의 보충성을 고려할 때 타인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 방위 또는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① 이 사건 당일에 피해자가 야간 근무 중 피고인의 거실 앞을 지나가자, 피고인이 반말로 “ 왜 이 사동에 또 들어 오냐, 내가 있는 사동에 들어오지 마라. ”며 고함을 질렀다.

수용 동 내 평온을 해치고 정상적인 직무집행을 방해한다고 판단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수회 주의를 주었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