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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8 2020고단52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7. 8.경에서 9.경 사이에 B으로부터 캄보디아 성매매를 소개받고, C과 D이 운영하는 캄보디아 프놈펜 소재 ‘E’라는 유흥업소에 고용되어 2017. 10. 19.경부터 2018. 1. 18.경까지 위 업소에서, 2018. 3. 5.경부터 2018. 5. 1.경까지는 캄보디아 프놈펜 소재 ‘F’라는 유흥업소에서, 2018. 11. 9.경부터 2019. 5. 하순경까지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에 있는 ‘G’라는 유흥업소에서 1회당 불상의 남성손님으로부터 1,700달러를 지급받고 성교하여 성을 매도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피고인은 2018. 11.경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에 있는 성명불상 중국인이 운영하는 ‘G’라는 유흥업소에서 일하면서, 위 성명불상 중국인에게 한국 성매매 여성을 소개시켜 주어 성매매를 알선하면 피고인이 60달러의 소개비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H』,『I』, J, K 4개의 사이트에 접속하여 불상의 각 광고 업주에게 월 30만 원을 주고 [L]이라는 제목으로 성매매 대금 등이 기재된 성매매 영업을 알리는 광고물을 게재하도록 하고, 같은 해 11. 20.경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M(일명 ‘N’)에게 위 ‘G’ 유흥업소에서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1,700달러를 지급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하순경까지 일명 ‘O’, ‘P’, ‘Q’ 등 성매매 여성을 위 유흥업소에 소개하여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 등의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고,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