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11.08 2014가합8516 (1)

공사대금 등

주문

1. 이 사건 본소 중 2,571,324,84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07. 11. 1. 건축공사업,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고(2014. 12. 18. 상호변경 전 상호변경등기는 2014. 12. 22. 마쳤다. 의 상호는 ‘I 주식회사’이나,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원고’라 한다), 피고 조합은 2006. 1. 10. 설립인가를 받은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와 피고 조합 사이의 공사도급계약 및 변경계약의 체결 원고와 피고 조합은 2010. 12. 15. 고양시 덕양구 J 외 36필지에서 이루어지는 B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4. 19., 2013. 1. 24., 2014. 1. 10. 세 차례에 걸쳐 위 공사도급계약에 대한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으며(이하 2010. 12. 15. 체결된 계약을 ‘최초계약’, 2011. 4. 19.자 변경계약을 ‘1차 변경계약’, 2013. 1. 24.자 변경계약을 ‘2차 변경계약’, 2014. 1. 10. 변경계약을 ‘3차 변경계약’이라 하고, 최초계약에서 3차례의 변경을 거친 계약을 가리킬 때는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피고 C, D, E, F, G, H는 피고 조합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이 사건 계약에 관하여 원고와 연대보증계약 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단, 피고 H는 최초계약 당시에는 연대보증인이 아니었고, 1차ㆍ2차ㆍ3차 각 변경계약에서 피고 조합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이 사건 계약에 관하여 원고와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

이 사건 계약의 주요1. 사업의 명칭 : B 도시환경정비사업

4. 사업의 내용 : 관할 사업승인권자가 인가한 건축시설의 신축공사 및 부대공사

5. 사업방법 : 원고는 피고 조합 및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에 4호의 공사를 완료하는 조건으로 피고 조합이 원고에게 지급하는 공사비는 743억 1,100만 원(부가세포함)으로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