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9. 01: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감곡면 오궁리에 있는 서울자동차공업사 맞은 편 편도 2차로 도로를 충주 앙성 쪽에서 감곡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로 진행하던 중 사고지점에 이르러 우측 방향으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사고지점은 우측에서 차량이 합류하는 곳이므로, 우측으로 차로를 변경해서는 아니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 도로 쪽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우측 전면 부분으로 우측 합류 도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33세)가 운전하는 E 다아하츠코펜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 위 승용차의 수리비가 약 6,614,410원이 들게 하여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그랜져 XG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은 도로운행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1.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