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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03 2014고정207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받고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통장과 카드, 비밀번호를 보내주면 사용료로 하루에 7만 원씩 한 달에 2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3. 8. 19. 18:00경 경기도 성남시 B 2층에서 자신 명의로 개설한 시티은행 계좌(계좌번호 C)의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주어 대가를 받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