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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6.22 2016나57998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5. 초순경 피고와 피고 소유의 사천시 C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 차임 25만 원(매월 20일에 지급), 임대차기간 2014. 5. 20.부터 2015. 5. 19.까지로 정하여 위 임대차보증금 중 계약금 100만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300만 원은 2014. 5. 13., 잔금 1,100만 원은 2014. 5. 20.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 당일 피고의 남편인 D에게 계약금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위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특약사항란에 '2014년 7월 30일까지 전세금 오백만 원을 지불한다.

'라는 내용을 덧붙여 기재하였다.

다. 원고는 2014. 5. 21. D의 계좌로 위 중도금 300만 원을 송금하였고, 2014. 5. 27.경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으면서 D에게 보증금의 잔금 중 일부를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은 후 주택 마루에 샤시를 설치하였는데 그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 대신 차임을 2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감액하기로 피고와 합의하였고, 2014. 6. 9. 보증금 잔금의 일부인 100만 원을 D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마. D은 2014. 11. 20.경 원고로부터 잔금의 일부인 30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사본 이면에 ‘총 전세금 일천팔백만원(18,000,000) 월세는 월 십칠만원을 매월 지급한다.’라고 기재하고 그 하단에 서명한 후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6.경 합의해지되어 종료되었고, 원고는 2015. 10. 20. 이 사건 주택에서 퇴거하였으며, 2015. 11. 17.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중 1,000만 원을 반환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