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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8.19 2015고단57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3 13:30경 창원시 진해구 석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유림빌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 4.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외에도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더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2010. 이후로는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볼 때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