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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15 2017고단107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072』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2. 25. 01:00 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커피숍 인 “E ”에 이르러, 종업원이 청소를 위하여 2 층으로 올라간 사이에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위 커피숍 1 층으로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에 있던 금고를 열어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금고가 잠겨 있고 종업원이 다시 1 층으로 내려오는 바람에 위 창문을 통하여 위 커피숍을 빠져나갔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01:40 경 위 커피숍의 종업원이 퇴근한 것을 확인한 후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위 커피숍 1 층으로 침입하여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벽돌로 그 곳 카운터에 있던 금고를 내리쳐 부수어 열어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금고가 열리지 않고 보안 비상벨이 울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2. 25. 02:50 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편의점 ”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1,400원 상당의 식료품을 상하의 주머니 속에 숨긴 후 계산을 하지 아니하고 위 편의점 밖으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2. 25. 경부터 2017. 3. 4.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98,900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017 고단 1296』 피고인은 2017. 2. 26. 밤 경 대전 중구 I에 있는 ‘J’ 식당에 이르러, 그곳 담을 넘어 시정되지 아니한 주방 뒷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뒤, 위 식당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K이 놓아둔 현금 3만 원, 농협카드 2 장, 주민등록증, 집 열쇠, 아들소유 카드 1 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