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2020. 2.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19. 19:46경 용인시 수지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매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게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0원 상당의 필리피노스 1개, 시가 1,500원 상당의 킷켓 2개, 시가 3,500원 상당의 나쵸 1개 등 시가 합계 9,000원 상당의 과자를 몰래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0. 2.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25. 19:2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놓여 있던 시가 1,000원 상당의 김맛나 1개, 시가 500원 상당의 초코퍼지 1개, 시가 300원 상당의 달고나 1개, 시가 2,500원 상당의 토블론 1개, 시가 1,500원 상당의 로아커 2개, 시가 3,000원 상당의 도라야끼 1개, 시가 400원 상당의 호랄키 1개, 시가 2,500원 상당의 루카스 1개 등 시가 합계 13,200원 상당의 과자를 그 자리에서 몰래 취식하거나 상의 점퍼 주머니 및 비닐봉지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CCTV 영상 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수법의 절도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위해 10만 원을 지급한 점,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