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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2.05 2019고단33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5.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9. 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0.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400만 원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 서울 금천구 B시장 인근 ‘C’ 제과점에서, 피해자 D에게 ‘E조합에서 발행된 F그룹 G 회장의 500억 원짜리 수표가 있는데 그 돈을 찾기 위해 자금이 필요하니 1,000만 원만 빌려 달라, 이번 일은 H도 개입이 되어 있으니 틀림없다, 이번 일만 잘되면 2009년에 빌려간 3억 원까지 전부 갚아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그룹 G 회장의 500억 원짜리 수표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 수표를 현금화할 계획이 없었고, 당시 통영시에서 하던 활어 수입 판매 사업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활어 수입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였으며,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9.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I)로 4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3,000만 원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항 기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J종교단체 비자금 수천억 원을 알고 있는데 그 비자금을 찾는데 돈이 필요하니 3,000만 원만 빌려 달라, 이번 일을 해결하면 전에 빌려간 돈도 다 갚아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J종교단체 비자금 수천억 원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 비자금을 찾을 계획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활어 수입 자금으로 사용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