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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10.29 2009재다80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 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피고(재심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대법원 2009다32652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면서 그 이유로서, 위 재심대상판결의 원심판결은 원고(재심피고)의 이 사건 농지매수 주장을 인정하였으나, 김해시 농지원장에 위 농지가 등재된 사실이 없는 점, 원심이 받아들인 제1심 증인 K의 위증사실에 대해 경찰이 수사중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은 잘못되었다

할 것이므로, 위 재심대상판결에는 재심사유가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원심판결이 한 사실인정과 관련된 사유에 불과하므로 원심판결의 상고심 판결인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고(대법원 2000. 4. 11. 선고 99재다746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재다242 판결 등 참조), 달리 이 사건 재심의 소에 관한 적법한 재심사유의 주장이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