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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16 2018노81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S에게 편취금...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제1 원심판결: 1년 8월, 제2 원심판결: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가. 병합심리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형을 따로 선고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확정판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5. 10. 광주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8. 6. 11.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원심판결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제1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도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들에 대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1 원심판결 범죄사실 앞머리에 ‘피고인은 2018. 5. 10. 광주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6.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제1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중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1. 피고인의 법정진술’로 변경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