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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6.04.07 2015가단7056

주식매매대금

주문

1. 피고 B은 피고 E와 연대하여,

가. 원고 온유랜드 주식회사에게 17,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5. 1. 12. 피고들에게 아래 표와 같이 주식회사 피에스아이테크가 발행한 보통주 주식을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였는데, 피고들이 위 매매대금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주식 매매계약일을 기산일로 하여 지연손해금률을 연 20%로 하기로 하였다.

매도인 매수인 매매수량 매매단가 매매가격 대금지급시기 원고 온유랜드 주식회사 피고 B 14,000주 1,250원 17,500,000원 2015. 5. 10. 원고 주식회사 디앤씨씨 피고 C 20,000주 25,000,000원 피고 D 15,000주 18,750,000원 원고 A 피고 D 5,000주 6,250,000원 피고 E 20,000주 25,000,000원 원고 주식회사 능암 피고 B 6,000주 7,500,000원 합계 80,000주 100,000,000원

나. 피고 E, B은 같은 날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주식 매매대금채무 전액에 대하여 연대보증 하였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주식회사 피에스아이테크의 주식을 피고들에게 이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① 피고 B은 피고 E와 연대하여 매매대금으로 원고 온유랜드 주식회사에게 17,500,000원, 원고 주식회사 능암에게 7,5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대금지급일 다음날인 2015. 5.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피고 C는 피고 B, E와 연대하여 매매대금으로 원고 주식회사 디앤씨씨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대금지급일 다음날인 2015. 5.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