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21.01.21 2018가단124867

비용상환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경비용 역업을 영위하는 경비용 역업체이고, 피고 B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이하 ‘ 피고 입주자 대표회의’ 라 한다) 는 서울 도봉구 소재 B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의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들이 선출한 대표들 로 구성된 자치기구이며, 피고 C 주식회사( 이하 ‘ 피고 회사’ 라 한다) 는 공동주택 관리 업을 영위하는 공동주택 관리업체이다.

나. 피고 입주자 대표회의와 피고 회사는 2014. 2. 21. 경,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 당시 시행 중이 던 구 주택 법 시행령 제 55조 제 1 항 각호, 구 주택 법 시행규칙 제 25조 각호 및 그 밖의 구 주택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관리주체의 업무로 규정한 사항) 을 피고 회사에 위탁하고, 피고 회사는 대리인으로 관리 사무 소장을 배치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관리하는 내용의 공동주택 위 수탁 관리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 피고 회사 대리인 이 사건 아파트 관리 소장 D’ 의 명의로 원고와 사이에, 2014. 3. 14. 경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업무를 원고가 위임 받아 수탁 관리하는 내용의 경비용 역계약( 이하 ‘ 이 사건 용역계약’ 이라 한다) 이 체결되었다.

이에 따르면 계약기간은 2014. 4. 1.부터 2017. 3. 31.까지, 용역금액은 월 41,597,000원, 경비 인원은 경비원 28명이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원고 소속 경비원을 배치하여 계약기간 동안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업무를 수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 을 가 제 1 내지 3호 증, 을 나 제 4호 증의 각 기재, 증인 E, F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피고 회사 직원인 이 사건 아파트 관리 소장은 원고 와의 협의 없이 경비원들에게 아파트 정문 초소 교대근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