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5.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중소기업은행 공덕동 지점에서, 피해자 C이 임대료를 내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를 하였다는 이유로, D유치원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E), D유치원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F), G어린이집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H), G어린이집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I)의 각 비밀번호를 피해자의 승낙 없이 임의로 변경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치원, 어린이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치원 및 어린이집 운영임대차 계약서, 각 내용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① 피고인이 원장의 지위에서 피해자에게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관리하도록 한 것이므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영업 업무는 피고인의 업무에도 해당하고, ②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는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받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인가를 피해자에게 대여한 것으로 영유아보육법 등에 의해 처벌대상이기도 하므로, 피해자의 유치원 등 영업 업무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해자는 2008. 11.경 피고인으로부터 서울 마포구 J 지상 건물을 임차하고 종래 피고인이 그곳에서 운영하여 오던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운영권을 이전받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당시까지 자신의 계산과 책임으로 ‘D유치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