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9고단2885』 피고인은 2015.경 산악회에서 피해자 B을 만난 후 약 3년 동안 피해자와 교제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2.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백운공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생활비가 없어서 그러니 120만 원을 빌려 달라. 부친이 내 통장과 신용카드를 압류해 놓았는데 그 압류가 금방 풀릴 것이다. 압류가 풀리면 빌린 돈은 바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1990. 1. 7.경 이미 사망한 피고인의 부친이 피고인의 통장과 카드를 압류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은행 부평중앙지점에서 현금 12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5회에 걸쳐 합계 1억 7,065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3185』 피고인은 2018. 7. 15.경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F초등학교 인근 식당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중고차 수출업을 하는데, 얼마 전 인천항 선박 화재로 수출용 차량 420대가 모두 타버렸다.
차량을 다시 구입하고 인부 20명을 동원해서 다시 배에 실어야 하는데 경비가 부족하다.
경비 300만 원만 빌려주면
7. 27.까지 반드시 갚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같은 해
7. 17.경 인천 미추홀구 문학동에 있는 카페에서 ‘경비 300만 원 정도가 더 필요하다. 7. 30.경까지 기존에 빌린 돈을 합하여 1,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중고차 수출업을 한 사실이 없으며,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