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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8.30 2017고단719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경부터 2016. 7. 경까지 9개월 간 피해자 D와 연인 관계였던 사람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6. 7. 16. 06:00 경 성남시 분당구 E 건물, B 동 306호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의 휴대폰 비밀번호를 알아 내어 그 저장 자료를 살피던 중 피해자가 다른 여성과 성관계한 동영상을 주고받으며 대화하는 카카오 톡 내용을 발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화가 나 성관계 동영상이 게시된 대화부분을 화면 캡 처하는 방식으로 사진으로 저장한 다음, 피해자의 카카오 톡 계정 프로필사진에 등록하면서 그 프로 필의 인사말을 ‘ 낙태 종용 후 유부녀( 평 택 F G) 와 바람 피고, 어플에서 원 나잇 즐 김’ 이라고 기재하여 고소인과 카카오 톡 친구 등록된 사람은 누구 라도 위 동영상 캡 처사진과 위 글을 볼 수 있도록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낙태를 종용한 사실이 없었고, G과는 피고인을 만나기 전에 사귀었던 여성일 뿐 바람을 피운다거나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고, 피고인을 만나면서 어플을 통해서 다른 여성을 만 나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2016. 7. 18. 00:59 경 위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 네이트 판 ’에 접속하여 ‘H 재직 중인 D 대리가 12명의 엔조이 파트너와 지속적으로 관계를 갖는다.

원 나잇, 쓰리 썸 등 난교는 물론이고, 평 택 F 아웃 도어 매장 유부녀 G과 불륜도 일삼는다.

피해 자가 피고인 본인에게 낙태를 강요한다’ 라는 등의 취지로 글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낙태를 강요한 사실이 없고, 엔조이 파트너를 가진 사실이 없으며, G과는 피고인을 만나기 전에 사귀었던 여성일 뿐 바람을 피운다거나 성관계를 가진 사실도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