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에게 충청남도 부여군 N 대 688㎡ 중,
가. 피고 B은 780분의 108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C,...
1. 청구의 표시
가. 소외 망 O(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33. 8. 8. P과 충청남도 부여군 N 대 68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및 그 지상 무허가 건물 전부에 대하여 매매대금 백미 7가마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당일 계약금으로 5,000원을 지급하고, 1933. 8. 10. 잔금 전부를 지급하였다.
나. 망인이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사정상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던 중 1989. 1. 9.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를 포함한 Q, R, S, T, U, V, W, X, Y, Z이 2017. 12. 20.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가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다. 망인과 승계취득자인 원고는 망인이 이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부터 계속하여 소유의 의사로 이 사건 부동산 및 지상 건물에 대하여 재산세를 납부하면서 직접 점유ㆍ관리하고 있다. 라.
P이 1980. 9. 24. 사망하여 피고들이 이를 공동상속하였으므로, 상속인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상속받은 지분에 대하여 1933. 8.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근거
가. 피고 D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나머지 피고들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