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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30 2015고정355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12.경까지 피해자 C가 운영하는 결혼사진 촬영업체 ‘D’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고, 그곳에서 본부장으로 근무하다가 함께 퇴직한 E이 개업을 준비 중이던 또 다른 결혼사진 촬영업체 ‘F’에서 2015. 2.경부터 개업 준비를 도와주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2015. 2. 2.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인터넷 네이버 ‘H’ 카페(I)에 결혼사진 촬영을 앞둔 사람들이 ‘D’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게시한 글들을 보고, 마치 자신들이 ‘D’와 계약을 하였다가 취소한 사람들인 것처럼 허위의 내용으로 댓글을 게시하거나 쪽지를 발송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15. 2. 2. 15:36경 위 사무실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카페 게시글 ‘D에서 리허설 촬영하신 분~ㅠ’에 ‘J’라는 닉네임으로 “저 어제 D 워킹계약했다가 취소했어여 거기 본부장님보고 계약했는데 대표로 바꾸라는거예요 짜증확나서 취소해써요 거기 대표 후기도 그렇게 찝찝해서 못하겠더라그요 싼데도 아니고 거기 본부장 오픈한데서 그거 기다리고있네요.. 잘나가다 갑자기 왜이렇게 꼬이는지ㅜㅜ”라는 댓글을 게시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21:23경 같은 장소에서 마치 위 B와 전혀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위 댓글에 ‘K’라는 닉네임으로 “저두 않좋은소문들어서 지금 멘붕이에요 ㅠㅠ D 정보 좀 주세요ㅠ”라는 댓글을 게시하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21:25경 같은 장소에서 마치 또 다른 사람이 ‘D’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처럼 닉네임을 ‘L’으로 변경하여 위 댓글에 “K 쪽지보냈어요~”라는 댓글을 게시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같은 날 16:23경 위 카페에 ‘D’에 관한 정보를 요청하는 댓글을 게시한 M에게"저 E 본부장이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