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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4.24 2014도27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별도로 부과한 것이 아니라 그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43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있음을 알려 주었을 뿐이다.

따라서 20년간의 신상정보 등록이 가혹하다는 취지의 상고이유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또한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이수명령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형을 정하면서 이수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의 이수명령이 부당하다는 상고이유 역시 그 대상이 없어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