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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5 2015가단537467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990,745원과 그 중 20,291,009원에 대하여 2015. 10.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에 2006가단3003호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화해권고결정이 2006. 2. 24.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갑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사건 소송은 위와 같이 확정된 화해권고 결정에 기한 양수금 채권에 관하여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그 시효중단을 위하여 제기하는 것이어서 소의 이익이 있으므로,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