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6. 21:00 경 피고인의 처 C으로부터 ‘ 피고인으로부터 감금당하고 있다’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사건 경위를 청취하기 위해 C과 함께 정읍시 D에 있는 E 파출소로 가자, 이에 불만을 품고 같은 날 21:05 경 위 파출소로 찾아가 그 곳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는 경사 F의 얼굴에 침을 2회 뱉고 몸으로 F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의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 가중영역 (1 년 ~ 4년, 특별 양형 인자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처 C으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사건 경위를 청취하기 위해 C과 함께 파출소로 가자, 이에 불만을 품고 파출소로 찾아가 그 곳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업무를 방해하러 왔다고
말하며 욕설을 하고, 경찰관 F의 얼굴에 침을 뱉고 몸으로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한 것으로 그 경위와 폭행의 방법, 태양, 폭행, 대상에 비추어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1981년부터 1990년까지 강도 상해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3 차례나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고, 1993년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는 등 법질서 준수 태도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