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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13 2015노388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 D의 진술이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높은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쉽게 믿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빌딩 관리소장이고, 피해자 D(여, 57)은 위 빌딩 청소미화원이다.

피고인은 2014. 2. 18.경부터 2014. 2. 20.경까지 사이의 10:30경 위 C빌딩 경비실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양팔로 껴안아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를 양팔로 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껴안기 전에 피고인이 ‘새로운 미화원이 일을 잘 하느냐’라고 물었고, ‘하루 이틀 일해 보고 어떻게 아느냐’라고 대답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새로운 미화원인 E이 입사하고 나서 발생하였고, 범행 당일 경비원 F가 불러서 경비실에 들어갔다.”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범행일시는 2014년 2월 중순 10:30경이고, 범행사실을 지인에게 최초로 알린 날짜는 2014. 2. 21.이라고 진술하였고, 원심법정에서도 범행사실을 지인에게 최초로 알린 날짜가 2014. 2. 21.인데, 이 사건 범행 후 지인에게 범행사실을 최초로 알린 날까지 2~3일은 더 지났고, 열흘까지는 안 간 것 같으며, 한 일주일 정도 됐으나 날짜는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다고 진술하였다. 2)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