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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10 2017고정74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D 농장’ 입구에 임의로 자외선 소독기를 설치한 후 출입 차량이 위 소독 시설을 통과하도록 하기 위하여 위 농장 입구 옆 도로( 폭 약 3m )에 나무 판자( 가로 182cm, 세로 90cm) 와 드럼통( 지름 60cm, 높이 약 1m) 을 설치하여 진입로를 차단하는 방법으로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 조서, 현장사진, 수사보고( 범죄 일자 특정 건)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85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농장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이 사건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전염병 예방을 위한 자외선 소독기가 설치된 도로를 지나가게 하려는 의도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2012년 경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2회 받은 것 외에는 특별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일반 공중이 이용하는 육로에 나무 판자 등을 설치하여 교통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마을 주민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이 상당 기간 계속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ㆍ 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 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