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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2.21 2017고단30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 마이 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2. 05:35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271번 길 7에 있는 버스 정류장 부근 편도 2 차로 인 도로를 야탑 치안 센터 방면에서 상탑 사거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7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C( 여, 60세 )를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6:16 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59에 있는 차의 과학 대학교 분당 차병원 응급실에서 중증 흉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화물자동차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새벽에 피해 자가 도로를 무단 횡단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