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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23 2015고단260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8. 12.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12. 21. 19:00경 용인시 기흥구 R에 있는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S의 집에서, 피해자가 외출을 한 사이 책상 위 서랍에 있던 현금 136만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23. 21:00경 용인시 기흥구 T건물 2층 ‘U’주점에서, 피해자 S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 KB국민체크카드 1매를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2. 23. 22:06경 용인시 기흥구 구성로 102에 있는 피해자 신한은행의 구성지점에서, 나.

항과 같이 절취한 KB국민체크카드를 현금인출기에 넣은 뒤 이미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 84만원을 인출해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5. 1. 2. 23:00경 광주시 V에 있는 피해자 W이 운영하는 ‘X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주방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34만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15. 00:07경 용인시 기흥구 Y에 있는 피해자 Z이 운영하는 'X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 15. 23:20경 광주시 AA에 있는 피해자 AB이 운영하는 'AC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4만원과 시가 4만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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