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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03 2017가단212722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서울 마포구 G 대 132㎡ 중 별지 도면 표시 ㅋ, ㅊ, ㅈ, ㅇ, ㅅ, ㅎ, ㅍ,...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의 아버지인 원고들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은 1983. 12. 16. 서울 마포구 G 대 132㎡(이하 ‘원고들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보조참가인은 1984년경 위 토지 위에 건물(이하 ‘원고들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1984. 12. 29.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후 2016. 5. 26. 원고들 토지 및 건물 중 6195/10000 지분에 관하여 원고 A 명의로 2016. 5. 25.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6. 9. 7. 원고들 토지 및 건물 중 624/10000 지분에 관하여 원고 B 명의로, 나머지 3181/10000 지분에 관하여 원고 C 명의로 각 2016. 9. 6.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들 토지에 인접한 서울 마포구 H 대 56㎡(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인 연와조 평옥개3계건 주택 및 점포 1동 건평 14평 6홉 2작, 2계평 14평 6홉 2작, 3계평 13평 2홉 7작(사용승인일 : 1967. 5. 14., 이하 ‘피고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1968. 3. 30. I 명의로 1967. 12.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4. 10. 30. 피고 명의로 2014. 7.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 건물 중 일부가 원고들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ㅊ, 2, ㅅ, ㅇ, ㅈ, ㅊ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5.2㎡ 위에 위치해 있고, 피고 건물의 추녀선이 별지 도면 표시 ㅋ, ㅊ, ㅈ, ㅇ, ㅅ, ㅎ, ㅍ, ㅌ, ㅋ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2.6㎡ 위에 위치해 있다

{이하 원고들 토지 중 위 (나) 부분 2.6㎡ 및 (다) 부분 5.2㎡ 합계 7.8㎡를 ‘이 사건 계쟁부분’이라 한다}. 또한, 피고 건물의 연통(송풍관)이 원고들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ㄱ1,...